Tw-Kr News대만, 강제 노동 논란 속 이주 노동자 인권 개선 압박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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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자전거 제조업체인 대만의 자이언트(Giant Manufacturing Co.) 제품에 대해 미국 관세국경보호국(CBP)이 강제 노동 혐의를 이유로 수입 중단 명령(WRO)을 내린 사건 이후, 대만 사회 전반에 걸쳐 저임금 이주 노동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학계와 여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만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이주 노동자의 인권 보장이 필수적임을 역설한다.

중국문화대학교 노동인력자원학과 천리이(陳立儀) 부교수는 대만의 이주 노동자 관리 시스템이 대부분의 선진국처럼 기업과 노동자 간의 직접 계약이 아닌 정부 간 협약에 기반하고 있어 노동자 권리 보호에 구조적인 취약점을 내포한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방식은 이주 노동자들이 본국에서 거액의 모집 수수료와 보증금, 그리고 대만 현지 브로커에게 매월 서비스 수수료를 지불하게 만들어 사실상 부채 구속 위험에 처하게 만드는 근본적 원인으로 작용한다.

CBP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이언트 공장에서는 취약점 악용, 부당한 근로 및 생활 조건, 임금 체불, 과도한 초과 근무 등 국제노동기구(ILO)가 규정한 강제 노동 지표가 다수 확인되었다. 이는 노동자들이 브로커 수수료로 인한 빚의 굴레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에 대해 자이언트 측은 강제 노동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법률 고문을 고용하여 미국 측 대표와의 만남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특히, 올해 1월부터 신규 채용되는 모든 외국인 노동자에게 모집, 브로커, 정부 관련 수수료 일체를 회사가 부담하는 '모집 수수료 제로' 정책을 시행하고, 기숙사를 법적 기준 이상으로 개선하는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음을 강조하였다. 대만 경제부 쿵밍신(龔明鑫) 장관 또한 노동부와 협력하여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정부 차원의 노력을 약속했다.

쑤저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린쥔위(林君諭) 부교수는 대만의 이주 노동자 권리 보호 노력이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음은 인정하나, 산업 부문 외 간병인이나 어업 부문에서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강조한다. 대만이 국제사회의 높은 인권 기준에 부합하며 선진국의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고질적인 브로커 수수료 문제와 구조적 취약점을 해소하는 전 분야에 걸친 제도적 개혁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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